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설립한 직능단체로서 본회 정관 제2조에 그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전한 이용업 발전을 도모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회원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규정에 근거해 이용사회는 다음과 같은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이익증대
회원 권익 보호
회원 사회적 지위 향상
회원 단합과 업계발전
업종을 보호하고 건전 육성
이용사의 공식적·대외적 대표
이용사들의 위생교육 전담
회원가입 특전
이용사로서 이용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직능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 길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지위와 신분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정회원 이용업에 종사하는 자로 최초 가입시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정해진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별회원 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자와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최초 가입시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정회원에 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및 제 규정과 결의 및 지시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의 권리 각 해당 소속지회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 / 회무에 대한 건의 및 청원권
회원의 의무 회비의 납부 / 가격 표시 및 주지사항 준수
※ 회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업주는 한국이용사회중앙회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019.10.08. 개정)
사전위생교육 대상자 신규영업신고자, 지위승계영업신고자
사전위생교육 실시 장소 서울특별시 : 매월 넷 째주 목요일 중앙회에서 실시
광역시 : 매월 둘 째주 목요일 실시 (각 광역시별 지회에 문의요망)
도지역 : 매월 둘 째주 목요일 (각 도지회별 도지회에 문의요망)